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자, 배당, 사업, 근로, 연금, 기타소득을 합산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
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
자진신고 원칙: 납세자가 스스로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계산해 납부합니다.
종합과세 : 다양한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.
신고기간 :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합니다.
분리과세: 일부 소득은 별도 세율로 분리 과세됩니다.
공제제도: 소득공제, 세액공제 등으로 세금 부담을 경감합니다.
납세방법: 홈택스, 모바일, 세무서 방문 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
세부사항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권장됩니다.
종합소득세 신고 주의사항
기한 엄수: 5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.
소득 누락 주의: 모든 소득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하며, 누락 시 추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증빙서류 보관: 영수증, 계약서 등 소득 및 공제 관련 증빙은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.
공제항목 확인: 적용 가능한 모든 공제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여 세액을 절감하세요.
간소화 서비스 활용: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.